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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8 2015누21209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8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민법 제77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인해산과 청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내세운 사유들은 모두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요양원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따라서 그 회계 운영 및 자금 지출은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더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나 그 일가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보다 엄격하게 법인에 대한 감시ㆍ감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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