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51세)는 ‘경남 양산시 E’에서 F병원를 운영하며, 2007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G(여, 29세)과 내연관계를 맺어왔고, 피고인 A은 G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는 G의 언니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유부남임에도 미혼인 G과 내연의 관계이며, 아울러 피해자가 약 3~4년 전에 동업자 2명과 치과경영권 관련 소송을 하여 패소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5억원 가량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G으로 하여금 그 동업자 2명의 집과 병원에 ‘잘라진 닭머리와 칼을 보내라.’라고 시켜 G이 이를 실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 31. 18: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G이 함께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는 객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다용도 열쇠로 열고 객실 내로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와 G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딸을 오랫동안 가지고 놀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고 고함을 치고, 잘려진 닭머리 사진 2-3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당신이 내 딸을 사주하여, 내 딸이 나를 재촉했고, 내가 상대방에게 닭모가지를 보냈다. 당신도 벌을 받아야 하고 H에게 폭로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20.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병원 근처라며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술을 이유로 거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