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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0 2013고단94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초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을 국회의원 G의 특별보좌역이라고 소개하고 다닌 것을 기화로 딸을 H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H학교 자리가 옛날 중앙정보부 자리이다, 내가 학교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대부분 1억 내지 2억원을 들이면 입학할 수 있는데, 딸을 내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5,000만원에 입학 될 수 있도록 손을 쓰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이르러 돈이 궁해지자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딸을 H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딸을 H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I)로 2011. 7. 17. 500,000원, 2011. 8. 4. 5,000,000원, 2011. 9. 11. 500,000원, 2011. 9. 28. 1,000,000원, 2011. 10. 20. 5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1. 10. 14.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5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5,000만원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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