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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35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사찰인 ‘F’의 주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자원개발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이고, 피해자 H은 F의 신도이다.

2013. 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지인이 교육부 감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감사계장 및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딸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이 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딸을 의과대학에 입학시키려면 교제비가 필요하니 50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교육부 감사계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딸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 관계자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13. 1. 7. 500만원을, 2013. 1. 26. 350만원을, 2013. 2. 6. 3,000만원을, 2013. 3. 26. 8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6. 27. 2,500만원을, 2013. 7. 22. 6,500만원을, 2013. 8. 16. 500만원을, 2013. 9. 4. 1억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1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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