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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59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D(여, 14세)와 함께 조건만남을 하려는 남성을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9. 7. 27. 23:00경 인천 서구 E모텔’에 이르러 F호에 방을 잡았으며, 피고인 A과 D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에 접속하여 범행 대상을 찾던 중 2019. 7. 28. 00:30경 피해자 C(남, 41세)을 발견하고 D의 사진을 보내면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E모텔로 유인하였다.

D는 같은 날 02:00경 E모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H호에 들어간 후 I 메신저로 피고인 A에게 그 객실 호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9. 7. 28. 02:10경 위 H호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내 동생은 미성년자다!”라고 소리치며 D를 객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 B은 객실 문을 잠근 다음 화장대 의자로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명치를 두 대 때리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사진 촬영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복싱을 했는데 나랑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냐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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