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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3 2015고단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1] 피고인들은 E(2015. 11. 3. 소년부송치결정, 이하 같다), F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고, 미성년자인 E은 유인된 남성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여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피고인들과 F을 그 객실로 부르고 피고인들, F은 피고인 E의 친오빠나 친구 등의 행세를 하면서 유인된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거나 폭행을 한 뒤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5. 27.자 피고인들, E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27. 00:40경 성남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E은 그 일시경 위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G에 있는 H모텔 207호로 들어갔다.

E은 피해자로부터 화대 20만 원을 미리 받은 후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A에게 “H모텔 207호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들 및 F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고, 피고인 A은 F에게 “네 동생 여기 있다”고 말하고, F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누구냐, 내 동생을 어떻게 만났냐, 미성년자와 뭐 하는 거냐,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5. 28.자 피고인들, E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28. 20:15경 성남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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