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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0 2014고정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22:3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 B10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및 도우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0원 상당의 도우미,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및 명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재판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2013. 6. 25.경 저지른 동종 범행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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