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3고정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꽃게잡이 배를 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를 상대로 도우미 아가씨 2명,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을 주문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영업허가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