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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4 2016고정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4:0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갈비 4인 분 88,000원, 소주 2 병 6,000원 합계 9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재판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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