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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0 2014고정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4. 23:00경 군포시 B에 있는 먹자골목 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 00: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맥주 6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E 주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재판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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