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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3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4. 0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위스키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우미 봉사료 및 노래방비 합계 7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4. 04:15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28-9에 있는 관수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병신 새끼들 지랄하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피고인 도주방지 문(가로 50cm, 세로 90cm)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및 명세서

1. 공용물건 손상 관련 손괴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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