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3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05:20경 부산 북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3병, 과일 안주 1접시, 도우미 3명(봉사료 175,000원) 등 합계 6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