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2016나12316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사건 지급금 중 쟁점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21,203,400원은 예금주인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수 없음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1231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471,400,000원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7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321,203,400원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230,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도 항소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계좌로의 부동산 매도대금 입금

1) AAA은 2013. 8. 9. 박길복에게 AAA 소유의 시흥시 정왕동 276-1 대 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AAA은 BBB에게 위 매매대금을 아들인 피고 명의의 00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3. 8. 16. 위 매매대금 중 471,4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한다)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

1) AAA은 2002. 4. 4.부터 원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8. 16.경까지 체납한 양도소득세가 아래 표 순번 1에서 8 기재와 같이 합계 730,393,940

원이었다. 또한,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2013. 12. 10. AAA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126,048,26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2) 한편, AAA은 원고에게 위 체납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2015. 11. 4. 50,000,000원, 2016. 2. 2. 3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AAA의 형사처벌

AAA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471,400,000원을 아들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00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0000, 00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노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0호증, 을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서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는 AAA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거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1,400,000원을 반환할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AAA의 무자력

1)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 송금된 2013.8. 16. 기준 730,393,94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후 납부된 돈을 위채권에서 공제하더라도 650,393,940원(= 730,393,940원 - 80,000,00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AAA이 이 사건 지급금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3. 8. 16.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취소 및 원상회복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이나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을 1에서 5호증, 을 13, 17,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00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좌는 2012. 5. 25.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의 사용인감란에는 AAA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다.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때 작성된 각 출금전표에도 출금인란에 기재된 이름은 피고이나 인감은 AAA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제1심에서 피고는 2015. 1. 22.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아버지 AAA이 피고의 이름으로 개설하여 사용해 온 AAA의 계좌라고 자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2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원용하며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역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 및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x81다만, 금전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주장을 달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5. 3.25. 선고 2004다10985 판결)를 들면서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않고 청구원인으로만 주장하고 있다 O.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는 AAA이 전적으로 관리,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가 직접 사용한다는 계좌의 통장표지를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

다)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지급금이 입금된 후 2013. 8. 27. 150,196,600원이 피고의 00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였던 00시 00구 00동2가 산107-2 임야 2,876㎡ (이하 '피고 소유 임야'라 한다)에 설정된 00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2013. 11. 4. 말소되었다.

라) 그 외 이 사건 지급금은 2013. 12. 23.까지 그중 대부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CCC(109,000,000원), DDD(합계 28,600,000원), EEE(5,000,000원), FFF(15,000,000원), 00농협(17,249,848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괄호 안은 이체된 금액), 수표로 출금(2013. 8. 16. 106,000,000원, 2013. 9. 16. 8,000,000원, 2013. 12. 23. 20,000,000

원 등)되었다.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합계 29,800,000원)되었다. 일부는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AAA과 피고의 주소지는 00시 00구 태진로 101, 115동 1105호로 동일하다.

마) 위 이체 상대방 중 DDD은 AAA의 배우자(피고의 어머니)이다. 00농협에 이체된 돈은 FFF의 채무를 DDD이 대위변제한 것인데, FFF은 AAA의 지인으로 보인다. 그 외 CCC, EEE, FFF도 AAA의 친구 등 AAA과 관계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 각 이체된 돈은 AAA이 AAA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출금된 수표 중 일부는 CCC(2013. 8. 16. 출금된 수표 중 50,000,000원), FFF(2013. 9. 16. 출금된 수표 중 8,000,000원)에게 교부되어 그들이 수표금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출금된 수표들 중 피고가 수표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없다.

바) 한편, 이 사건 계좌 잔액이 4,853,300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2013.12. 26. GGG로부터 27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GGG는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여 2013. 1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그 후 이 사건 계좌에서 2013. 12. 31. DDD의 계좌로 175,000,000원이 이체되었다. 그 외 이 사건 계좌의 돈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출금되는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어 2015. 11. 28. 기준 잔액은 383,238원이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란 대외적 관계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채무자와 예금계좌명의인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종국적으로 예금계좌 명의인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전 지급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 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 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3)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50,196,600원에 대한 사해행위 인정

(1) 위 인정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 중 피고의 00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150,196,60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주로 최문삼이 관리하며 사용한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 중 쟁점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한 돈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원을 제외한나머지 지급금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최문삼과 피고 사이에 이를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 중 쟁점 금원이 피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점, 피고 소유 임야 매도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금은 전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 전부에 관해 최문삼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AAA이 쟁점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는데, 이후 2013. 12. 26. 피고 소유 임야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매수인 GGG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 쟁점 금원은 벌써 AAA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는 이 사건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GG가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270,000,000원은 피고 소유 임야의 매매대금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금원이 AAA이 피고에게 대여해 준 돈이라거나 이후 AAA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GG가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돈과 쟁점 금원은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2. 31. DDD에게 이체된 175,000,000원 중 120,000,000원은 피고의 강귀영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GGG가 송금한돈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쟁점 금원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18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이체된 돈 중 120,000,000원이 피고의 DDD에 대한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GGG가 돈을 송금한 후 DDD의 계좌에 이체된 돈은 합계 209,000,000원(2013. 12. 26. 5,000,000원, 2013. 12. 31. 175,000,000원, 2014. 1. 14. 5,000,000원, 2014. 1. 28. 24,000,000원)이다. DDD은 AAA삼의 배우자이지만 피고의 어머니이기도 해서, DDD에게 이체된 돈이 AAA이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 수표나 현금 등으로 출금되어 사용된 돈도 AAA이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시 피고는, AAA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처럼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계좌에 은닉하였을 뿐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것이 은닉행위라고 해서 그중 일부를 증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좌는 AAA이 사용해온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최문삼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12. 24.선고 2015다48467 판결 등 참조).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위 형사처벌받을 당시 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로 들어간다는 것을 피고에게 알려주었고, 필요한 여러 곳에 송금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AAA의 아들로 AAA과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쟁점 금원을 AAA으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초과상태의 AAA이 이 사건 지급금 중 150,196,600원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150,196,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형사처벌 당시 조사받으면서 AAA이 했던 진술(갑 10호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10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최문삼의 진술은 이 사건 지급금을 받기 전인 2013. 6.17. 56,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지급금으로 이를 갚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갑 10호증의 기재가 이 사건 지급금을 AAA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는 부족하고, 그 외 다른 제출된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AAA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① 피고가 이를 자인하였고, 원고가 이를 원용함으로써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자백을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는 당심에서 2017. 12. 5.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계좌를 AAA이 관리・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급금 중 일부가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버지인 AAA과 주소를 같이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도 AAA이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표로 인출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된 돈의 경우도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때 사용된 인감도장이 AAA의 것인 점을고려하면 AAA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는 스스로 위 돈을 AAA이 본인의 채무 변제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무자력인 AAA이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을 송금하게 한것은 대내적으로는 AAA이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이나 제삼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반환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A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다) 이 사건 지급금 중 쟁점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21,203,400원(= 471,400,000원 - 150,196,600원)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예금주인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금 중 상당한 돈이 AAA의 관련자에게 이체되는 등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위 321,203,4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21,203,400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에 관해 피고는, AAA이 이 사건 지급금을 모두 사용하여 이미 피고로부터 예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금이 모두 최문삼에게 복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8면 7줄부터 9면 8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