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대위채권인 구상권
요지
원고가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AAA의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AAA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우선의 원칙
사건
2017가합56650 구상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00
변론종결
2018.05.02
판결선고
2016.07.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AAA은 2017.10.30. 현재 2009년 종합소득세 623,419,480원을 비롯하여 2016년 종합부동산세 1,535,170원까지, 총 17건의 합계 2,386,351,1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AAA의 피고에 대한 물상보증 및 이후의 경과
1) AAA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고, 00시 00구 00동 000-0 00하우스 000빌리지 제12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5/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AAA은 2014.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 근저당권자 SS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SS은행이 2016. 3.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296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6. 9. 29.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SS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76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AAA의 무자력 상태 한편 AAA은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피고의 주식 208,343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식은 그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A은 피고의 SS은행에 대한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SS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SS은행이 변제를 받은 2,760,000,000원 중 AAA의 지분 비율인 5/6에 상당하는 2,300,000,000원(=2,760,000,000원 × 5/6)의 구상권(이하 '이 사건 구상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자력이 없는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권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AAA에 대하여 2,386,351,18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AAA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AAA을 대위하여 AAA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구상권의 존부
가)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AAA은 피고의 SS은행에 대한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AAA을 대위한 원고에게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권 포기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금융기관인 SS은행(주채권은행), DD은행, FF공사, GG기금에 대한 기존 채권의 상환청구 유예 등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채권은행자율협의회, 피고, 피고의 대주주인 AAA과 사이에 2016. 3. 31. '피고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AAA은 같은 날 주채권은행인 SS은행에게 "본인은 피고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본인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취득하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 및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구상권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포기각서는 피고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의 별지로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피고가 주채권은행인 SS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AAA이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이 사건 구상권에 기한 채무를 사전에 면제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계약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 포기각서가 2016. 3. 31.자 '피고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에 첨부됨으로써 이 사건 포기각서에 담긴 의사표시는 위 약정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약정은 피고의 채권단인 채권은행자율협의회, 피고, AAA 사이에 체결된 다자간 계약인바, AAA은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구상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포기각서 상의 약정만을 별도로 놓고 보더라도, 채무의 면제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AAA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SS은행에 작성 제출한 것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AAA이 대표이사인 피고가 당사자로 포함된 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에 이 사건 포기각서가 첨부됨으로써 피고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AA의 이 사건 구상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가 대위행사 한다고 주장하는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AAA의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AAA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