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18. 07:52 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월계 2 교 쪽에서 북서 울 꿈의 숲 쪽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여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F(1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 부 분를 피고차량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1.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