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C 싼 타 페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4. 0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 차로를 북서 울 꿈의 숲 방향에서 월계 2 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가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가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앞 쪽으로 끼어들어 서 행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서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수차례 상향 등을 켠 다음,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6. 4. 14. 09:02 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싼 타 페 차량을 정차시켜 피해자 E(35 세) 의 진로를 막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미쳤냐
”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 자가 위 푸조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특수 협박 4월 ~ 1년 6월 ~ 1년 6월 8월 ~ 2년 제 1 범죄( 특수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