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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50440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399,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26. 동부전기산업 주식회사(이하 ‘동부전기’라 한다)와 사이에 피공제자 동부전기, 공제기간 2010. 3. 26. 24:00부터 2011. 3. 26. 24:00까지, 보장내용으로 “동부전기의 현장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피공제자 동부전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근로자 1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동부전기는 고속국도 A 구간 전기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가로등 관련 배관 배선 전기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피보험자 : B, 보험기간 2010. 1. 12.부터 2011. 1. 12.까지, 담보항목 대인배상 1(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2(1인당 무한),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운전자 D과 함께 임차하였다.

다. D은 2010. 5. 28. 1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로등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동부전기 소속 현장근로자인 E가 작업 진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음벽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를 회전시키는 바람에 회전하던 굴삭기 몸체와 방음벽 사이에 낀 E가 제7번 경추 골절, 제3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 수신호를 보내는 신호수 또는 작업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었다. 라.

원고는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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