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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53540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3,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7. 31. 주식회사 대성건설(이하 ‘대성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공제자 대성건설, 공제기간 2009. 7. 31.부터 2010. 7. 31.까지, 사용자배상책임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A 기중기 차량(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인 B와 사이에 위 기중기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09. 10. 9.부터 2010. 10. 9.까지로 정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대성건설은 부산 북구 C 사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공사를 D에게 하도급 주었고, D은 B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여 위 공사에 투입하였다.

(2) E은 2010. 1. 17. 1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하층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하층으로 내려가다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던 B가 지하층에 내려놓은 버켓에 머리를 충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복강내 출혈,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8,838,270원, 요양급여 73,533,020원, 장해급여 20,906,97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25%로 평가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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