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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34 알미골 사거리를 강화대교 방면에서 강화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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