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주 치상 및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8:00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 해안 북로를 을왕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 ㆍ 후, 좌ㆍ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 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세), 피해자 F( 여, 58세), 피해자 G(6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부터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16.5KM( 서울방향) 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