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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2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40-2에 있는 강화군 법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강화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4세)을 20m 전방에서 발견했음에도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07경 인천광역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경부척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27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시장부터 같은 날 18:30경 같은 읍 갑곳리 강화군 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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