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40-2에 있는 강화군 법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강화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4세)을 20m 전방에서 발견했음에도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07경 인천광역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경부척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27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시장부터 같은 날 18:30경 같은 읍 갑곳리 강화군 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