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9. 15:4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번지불상의 텃밭에서부터 같은 날 15:55경 같은 강화대로312번길 11에 있는 강화병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소유인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5: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교 방면에서 알미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비보호좌회전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98,26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관련 자동차부품납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