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해안 동로 1375-2에 있는 강화대로 교차로 앞 도로를 김 포대학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 분리 봉을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피하려 다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F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각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