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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22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인천 강화군 D 외 8필지의 토지를 구입한 다음 전원주택 2개동을 지어 분양하려 하였으나 그 경계 부근에 SK 와이번즈 야구장이 건설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7.경부터 강화군청 등을 상대로 총 29회의 민원을 제기하고 2014. 12. 31.경 강화군수와 면담을 하였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자 격분하여 강화군청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 11:21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 있는 강화군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내부 및 마른 콩잎대를 가득 실은 적재함 부분에 미리 준비한 경유 약 2ℓ를 뿌린 다음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물차의 내부 및 외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민원서류,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자칫 대형 사고로 발전할 위험도 있었던 점(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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