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노원기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남부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2. 13.
주문
피고가 1976.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76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4,621,132원 및 방위세 금253,7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사건 과세처분의 내용
원고 노옥생은 원고 노원기의 아들로서, 원고 성점호는 그 처로서 모두 소외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주주들인 사실, 위 회사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액이 금4,621,132원이고, 그에 대한 방위세액이 금253,752원인바, 피고가 1976. 9. 17. 위 회사에 대하여 위와같이 세액을 산출 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다음, 위회사가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게되자, 1976. 10. 20. 원고들이 친족간이고, 위 세금의 납기개시일인 1976. 9. 17. 현재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가 위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62.2%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라 하여 위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있고, 위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1975사업연도(1975. 1. 1. 부터 1975. 12. 31. 까지)분 법인세 및 그에 대한 방위세는 수시분으로 1976. 9. 17. 자로 부과결정된 것으로서, 그날 현재 원고들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들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회사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1975. 12. 31. 이고, 그날 현재 원고들의 주식금액합계는 발행주식총액의 38.2%에 불과하여 원고들은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결국 이사건에서의 쟁점은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및 방위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언제이며, 그날 현재 원고들이 위회사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어느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일때 과점주주라 일컫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8조 의 규정취지를 모아보면, 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사업연도(즉 과세기간)가 끝나는 날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회사의 1975사업연도가 1975. 1. 1. 부터 그해 12. 31. 까지 간이고, 1975. 12. 31. 현재 원고들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금6,099,000원으로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금15,950,000원의 약 38.2%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터이고,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 사업연도분 법인소득에 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니, 원고들은 1975. 12. 31. 현재 위 회사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하는 과점주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의 1975년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피고가 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한 1976. 9. 17. 로 보아야 하는양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위 규정은 법인세법 제36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시부과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것 없이 위법하다 할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