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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7(2)행,55;공1979.8.15.(614),12017]
판시사항

사업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의 판정 표준시점

판결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자가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분 법인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표준하여 출자자가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구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어느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들의 소유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퍼센트 이상일 때 과점주주라 일컫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8조 에 의하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하도록 한 취지등을 모아보면 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사업년도(즉 과세기간)가 끝나는 날이 라 설시한 다음 원고 회사의 1975 사업연도가 1975.1.1 부터 그해 12.31까지 간이고 1975.12.31 현재 원고들 소유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금 6,099,000원으로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 금 15,950,000원의 약 38.2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터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사업연도분 법인소득에 관한 것이니 원고들은 1975.12.31 현재 위 회사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할 과점주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다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의 항변 즉,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의 1975년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피고가 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한 1976.9.17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는 위 규정은 법인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시 부과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취지 판단에서 이를 배척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강안희 라길조

대법관 강안희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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