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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0 2014가합108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8. 12.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학교인 B중학교에 채용되어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며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B중학교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남해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로부터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달마다 작성되는 식자재 주문서에 기재된 개별 식료품 항목 일부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의 직근 상급자인 B중학교 행정실장 C에게 보고 및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문을 취소ㆍ추가하는 등 변경하고, 납품된 식자재를 검수함에 있어 위 변경 내용대로 실제 납품된 품목을 변경 기재함이 없이 검수서를 작성하여 이를 B중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하나로마트에 원고 자신이 또는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사용할 물품 또는 학교 행사에 사용할 물품을 함께 주문하기도 하였다.

B중학교장은 2011. 8. 4. 원고가 B중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6항(‘학교 회계직원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으며, 사전보고 없이 식재자 납품계약서 상 개별 식료품 항목을 임의로 취소ㆍ추가하여 그 차액 3,567,180원 및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등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물품 대금 2,099,03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원고가 원고에 대한 B중학교의 조사행위, 징계절차 회부 등에 반발하면서 이 사실을 관계기관 또는 언론에 이를 알려 B중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B중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4항 '학교 회계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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