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580] 피고인은 2006년 6월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인수받아 운영하던 자인바, 콩나물류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입찰을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업체로 선정이 되면 식자재 대리점 등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학교에 공급한 후 익월 10일경 학교에서 피고인에게 한달치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식자재를 납품받은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식자재를 판매한 거래처들의 부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2009년 7월경에는 주거래처인 ㈜인화푸드서비스의 부도로 12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반면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식자재를 공급해 준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위와 같은 손실금 등에 충당하느라 위 D과 피고인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E에서 납품을 받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자 그전에는 발행하지 않던 어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그 어음 지급기일에는 고리의 사채를 빌려 어음금을 결제하는 등의 속칭 돌려막기 식의 운영과 자금난으로 인한 무리한 저가입찰 등의 이유로 2010년경부터는 거래처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외상으로 마늘, 양파, 감자 등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익월 중순에 그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