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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4118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1964. 8. 4. 설립되어 B중학교, C고등학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그 대표자는 D이고, E은 B중학교의 교사, F은 B중학교의 교감, G은 B중학교의 교장이며, H은 D의 처이자 C고등학교의 교장이다.

나. 제1차 특정감사 실시와 중단 경위 1)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감사기간을 2016. 9. 20.부터 2016. 9. 30.까지로 하여 ‘원고와 그 소속인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학교폭력, 학교운동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임면 등 인사관리, 학교법인, 재무회계 등에 관한 서류 및 장부 일체를 비치하라’는 취지의 특정감사계획 알림공문을 송부하였다. 2) 피고는 위 특정감사 계획에 따라 원고와 그 소속인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1차 특정감사를 시행하였으나, 원고 측이 2016. 9. 26.부터 ‘불공정하고 흠집내기, 끼워맞추기 식의 감사이고, 무리한 자료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취지로 감사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2016. 9. 28. ‘원고 측의 감사 불응으로 인하여 감사 진행이 어렵게 되어 감사를 중단한다’는 취지로 통보하고 감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0. 12.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원고의 이사장 D에 대하여 특정감사의 수감을 거부하고 감사 담당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사립학교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17. 1. 24. D에게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결정을 하여 2017.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약196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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