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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4.29 2013가단144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축수산물, 냉동식품, 가공식품,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업, 농산물식자재, 수산물식자재, 가공식품 및 공산품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원고와 피고는 각 학교 급식업체에게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공산품 공급가액 71,772,727원(부가세 포함 78,95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학교 급식업체에 식자재 납품을 시작한 신규업체로 식자재를 외상구매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식자재를 외상구매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월별매출내역서(갑 제3호증의 1, 2) 기재와 같이 피고를 위하여 2012. 3.부터 2012. 12.까지 합계 1,026,167,296원의 식사재를 구매하여 공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907,888,162원만을 지급하여, 미수 물품대금은 118,279,134원이다.

원고가 2012. 12. 31. 피고에게 미수 물품대금 중 78,950,000원(부가세포함)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8,950,000원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생일 다음날인 2013.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업체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나자 원고의 제안으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식용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학교 급식업체에 대한 매출의 90% 정도의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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