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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나569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식료품, 식자재 판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 B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다가, 위 B이 폐업한 2012. 10. 15.경부터 2015. 6. 2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식자재 거래를 하면서 ‘D’에 공급된 식자재에 대한 대금을 식자재 공급시 또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10. 15.경 ‘D’ 영업을 개시하면서 B의 밀린 식자재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대금 12,310,5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E,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B의 채무를 인수하면서까지 원고와 거래를 개시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② 피고는 약 2년 반 동안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D’에 공급된 식자재 대금을 그때그때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그동안 피고에게 B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③ B이 운영한 ‘C’와 피고가 운영하는 ‘D’은 상호, 사업장 위치 등이 달라 영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D’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D(G)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B의 채무를 포함한 금액이 ‘전잔액’, ‘현잔액’으로 표시된 거래명세표에 피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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