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자이고, E은 위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의 직원이다.
나. E은 2015. 2. 26. 부천IC 중고매매단지에 근무하는 중고차 판매사원 F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11,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한편 F은 2015. 2. 26. 위 C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11,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용지의 양도인 성명란에 아무런 권한 없이 ‘A’, 전화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인천 서구 C’,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용지 하단부 양도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원고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고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6.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고 F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1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F은 2015. 3. 5. E에게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5. 3. 7. 10:00경 E에게 전화로 “펜더 수리를 해야 하니 임시 출고를 해달라. 손님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오늘 오후 5시 30분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I를 통하여 위 자동차를 임시 출고 받은 후 이를 임의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경 F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F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308, 2015고단1651(병합), 2015고단3644(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