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이고, C은 원고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에 그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C은 2019. 4. 29. 피고에게 매수 의사를 밝혔다.
다.
피고와 C은 2019. 5.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계약금을 500,000원으로 정하되 2019. 5. 7. 자동차를 인도 하면서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하고, 위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의 자동차매매업자란 에는 원고의 명판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계약 당사자 양도인( 갑): 피고, 양수인( 을): C 자동차매매업자: 원고 매매금액 ( 공란) 제 2 조( 동시 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 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 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 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 이하 ‘ 매매업자’ )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제 1 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 58조의 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