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2015. 10. 29. 접수 E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5. 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맡겼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29.경 피고 B 명의로 매매업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당시 자동차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직원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피고 B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의 양도인란에는 원고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양도인인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5. 10. 30.경 1억 6,5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같은 날 매매업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18, 536(병합)호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7. 10. 27. ‘피고 B은 2015.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0. 29.경 피고 D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피고 B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같은 달 30.경 피고 C로부터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고 자동차 명의를 피고 C 앞으로 이전등록함으로써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