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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25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휴대전화번호 C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의 소개로 피고 소유의 D BMW 520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해 2016. 5. 16. 피고를 만났다.

피고도 위 성명불상자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E’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E’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의 소개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2016. 5. 16. 원고를 만났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5. 1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25,5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온 주식회사 씨씨콜렉스(이하 ‘씨씨콜렉스’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005602823011, 이하 ‘우리은행계좌’라 한다)로 2016. 5. 16. 14:42경 18,379,000원, 같은 날 시간불상경 7,121,000원 등 합계 25,500,000원(= 18,379,000원 7,121,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은행계좌번호를 받고, 다시 피고로부터 우리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된다는 확인을 받은 다음, 2016. 5. 16. 우리은행계좌로 25,5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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