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F은 2017. 9.부터 피고의 위 매매상사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G은 2018. 9. 19.경 H 아우디 A6 승용차(최초등록일 2014. 1. 3.,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본거지를 수원시 권선구 I, J호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상품용)을 마쳤다.
다. F은 2018. 10. 8.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인을 F, G으로, 양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24,900,000원으로 각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작성한 후 자동차 매매업자란에 피고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8.경 F의 소개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K에 29,500,000원의 오토론(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F은 2018. 10. 8. 위 대출금 29,500,000원을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당사자임에도 원고에게 매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과 자동차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29,500,000원의 반환 및 대출금 이자 등 880,398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이 아니라고 하여도, 피고는 그 직원인 F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매 뿐만 아니라 매매 중개알선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