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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04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 건에 대한 회신 서를 위조하여 입찰서류로 제출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위조한 위 회신서 기재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이 사건 입찰 공고에 따르면 해당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마감일인 2017. 8. 10. 기준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해당 입찰은 본래부터 누구도 입찰자격을 갖출 수 없어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조한 위 회 신서를 입찰서류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315조에 정한 입찰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 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입찰 공고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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