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177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실행예정가내역서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으나, 이는 공개된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고, 공동피고인 B이 위조된 서류로 응찰한 사정도 알지 못하였는바, 공동피고인 B과 입찰을 방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주장 1) 법리오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은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와 위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절차의 공정이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참조), 입찰을 주관하는 측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평가위원 후보를 추천받는 데 관여하는 행위나, 입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