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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3나236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20만 원, 채무자 원고)을 설정해 주고 2008. 9. 10. 위 은행으로부터 8,6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그 중 85,960,00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2008. 10. 10.부터 2012. 3. 15.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국민은행에 분할상환하여 오다가 중단하자, 원고는 2012. 4.부터 2012. 8.까지 매월 각 523,298원씩을 변제하고, 2012. 8. 27. 84,976,54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완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8. 10. 17. 혼인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2. 6.경 불화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10.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피고가 그 원리금을 국민은행에 직접 상환하되, 원고가 이를 상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상환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상환한 대출원리금 합계 87,476,382원{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 원고가 상환한 대출원리금은 87,593,030원(=523,298원×5 84,976,540원)임이 계산상 명백한바, 위 87,476,382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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