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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4920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1. 10. 23.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위 은행’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서 대출한도를 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명의의 위 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잔액을 초과한 지급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족금액은 위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위 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로 취급하여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방식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38%(위 은행이 정하여 객장에 게시한 이율)이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꾸준히 사용하여 오다가 2007년~2008년경부터 그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였고, 2008년경 두 차례에 걸쳐 원리금을 일부 상환한 후에는 더 이상 이를 갚지 못하였다.

2009. 6. 30. 기준 위 계좌상 이 사건 대출원금은 1,657,614원이었다.

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08개회1346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8. 7. 9.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는데, 위 인가된 변제계획상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 인가 후인 2009. 8. 5. 폐지되었다.

한편, 위 은행은 2012.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1.경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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