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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2 2012가단1152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0. 17.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2. 6.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9.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605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03,200,000원)하고,

9. 10. 8,6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받아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10.부터 2012. 3. 15.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국민은행에 분할상환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중단하자 원고는 아래와 같이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8,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되 원고가 이를 상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돈으로 피고가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국민은행에 상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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