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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6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2009. 1. 7.부터 2011. 6. 2.까지 제천시 D에서 E모텔이라는 상호의 여관(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에 의하여 2014. 7. 28.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9. 1. 8.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인근 금융기관들(농협은행 제천지점, 제천단양축협 중앙지점, 제천단양축협 중부지점, 제천농협 의림지점, 제천농협 영천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의왕농협 청계지점 계좌에 202차례에 걸쳐 합계 126,430,000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고 한다)을 입금하였고, 2009. 5. 18.부터 2010. 9.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합계 196,800,000원(이하 '이 사건 상환액‘이라고 한다)을 국민은행 제천지점에서 현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단위: 원, 이하 같다) 과세기간 매출누락내역 입금액 상환액 합계 2009. 1기 32,720,000 31,623,000 63,982,000 2009. 2기 28,800,000 53,737,000 82,537,000 2010. 1기 20,980,000 94,100,000 115,080,000 2010. 2기 27,510,000 17,700,000 45,210,000 2011. 1기 16,420,000 0 16,420,000 합계 126,430,000 196,800,000 323,230,000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입금액 및 상환액을 모두 이 사건 모텔의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9년도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15. 4. 17. 원고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11,838,740원(종합소득세 11,361,570원 가산금 47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가산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5. 4.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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