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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31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83,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2017. 5. 18...

이유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2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의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3. 1. 24.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아, 2013. 1. 25.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위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2. 20.부터 원고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송금하고, 원고는 송금받은 위 돈을 국민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으로 상환한 사실, 원고가 2015. 4. 23. 임기만료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8월 25일분부터 위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원금 12,916,646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15,000,000원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42121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본 중 대등액에서 상계함에 이의 없다고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83,354원[50,000,000원-(12,916,646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피고가 위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한 날)부터 2017. 5. 17.(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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