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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나573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9. 가계대출채무조정프로그램 대출금 45,000,000원을 피고에게 일시에 지급하여 대여하되 2022. 10. 29.까지 원리금(이율 연 14.5%, 단 연체 없이 정상거래시 3개월 단위로 0.2%p 씩 대출금리가 인하되어 재산정됨)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받고, 기한이익의 상실 및 그에 따른 연체이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정해지는 이율로 하기로 피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4. 2. 27.을 기준으로 미변제된 대출원금은 40,500,000원, 미변제된 약정이자는 911,983원, 발생된 연체이자는 1,171,401원이고, 적용이율은 연 1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정해지는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2,583,384원(= 40,500,000원 911,983원 1,171,40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0,500,000원에 대하여는 정산일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02. 10. 14. 원고로부터 한도금액 5,000만 원의 마이너스통장을 연 7%의 이율로 개설하였고 그 후 2003.경부터 2012.경까지 연 12~15%의 이율로 위 대출을 이용하여 오다가 원고의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아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변제하고, 원리금을 매월 균등 상환하게 된 것인데, 당시 피고는 그 무렵 피고가 체결한 다른 은행의 가계조정대출 이율은 연 5%임을 알리면서 기존 마이너스 통장 이율보다 낮게 해 줄 것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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