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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251250
구상금
주문

1. 피고 B과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74,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8.부터 피고 B은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7. 12. 30. 경 경기도 화성시 F 소재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8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아파트에는 G은행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E는 잔금 일부인 28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으로 H주식회사(‘소외 회사’)와 대출 관련 협의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금액에 대해 대출을 해주며 이 사건 아파트의 G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협약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겨 처리하고, 대출금은 E에게 바로 지급하는 대신 소외 회사가 수령하여 진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고, 위 E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등기사무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출 약정과 관련하여 G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업무와 소외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2018. 3. 26.경 대출금 279,925,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은 송금받은 금액을 모두 사무장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신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유용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러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2018. 4. 9. G은행에 대한 대출금 297,811,298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앞서 원고와 사이에 금융기관포괄보상보험(BBB)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횡령과 같은 피보험자 대리인의 비행은 위 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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