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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409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2008. 6. 16.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8390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2008. 3. 18.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5564호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승소하면, 소외 회사에게 경기 가평군 E 임야 49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15. B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만일 B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에게 패소한 다음날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8. 7. 15.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B이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00평을 약정차용금 대신 이전하여 주고,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B이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200,000,000원의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원고가 받기로 하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F아파트 37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B이 위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8. 7. 15. 접수 제48893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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