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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0 2018가단104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7. 4. 2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4.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받으며, 중도금 200,000,000원은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900,000,000원은 2017.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가 지정한 소외 E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7. 7. 22.까지도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7. 8. 31.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7. 9. 11. 피고에 대해 2017. 9. 15.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만일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계약금 1억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변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7. 9. 19.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4.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원 및 현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항에서는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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