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7. 4. 2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4.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받으며, 중도금 200,000,000원은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900,000,000원은 2017.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가 지정한 소외 E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7. 7. 22.까지도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7. 8. 31.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7. 9. 11. 피고에 대해 2017. 9. 15.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만일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계약금 1억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변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7. 9. 19.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4.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원 및 현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항에서는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