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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1 2014나2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항의 ‘H의 K’를 ‘H의 아버지 K’로 고쳐 쓰고, 제9면 및 제10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보조구 손해 합계 표를 당심 판결문의 별지로 변경하며,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다항 ‘향후치료비’, 라항 ‘기왕개호비’, 마항 ‘과실상계’, 사항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다. 향후치료비 1) 반흔 구축술 제1심 법원의 제주한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우측 사타구니와 허벅지 상부 15cm x 15cm 크기의 비후성반흔과 좌측 엉덩이와 허벅지, 사타구니에 25cm x 20cm 크기의 비후성반흔이 있어 반흔구축 및 비후성반흔에 대한 3번의 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 및 이를 위한 입원, 회복 등에 총 13,568,670원(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필요한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5. 3. 18.에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1,797,958원이 된다. ① 1번 수술료 : 4,350,000원 ② 2번 수술료 : 2,047,200원 ③ 3번 수술료 : 4,350,000원 ④ 검사료 3회 : 300,000원 ⑤ 마취료 3회 : 600,000원 ⑥ 입원료 (1일 42,860원, 7일 입원, 3회) : 900,060원 ⑦ 식대 (1회 5,060원, 7일 x 3끼, 3회) : 318,780원 ⑧ 처치료 (80,000원, 3회) : 240,000원 ⑨ 주사 및 투약비 (70,000원, 3회) : 210,000원 ⑩ 통원치료비 (12,030원, 21회 통원) : 252,630원 2) 보조구 제1심 법원의 제주한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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