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1 해당 표로 교체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나. 향후치료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치료비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재활치료를 포함한 호흡재활치료, 통원가료, 제반 검사 및 약물 복용 등 치료비로 여명기간 동안 매년 14,253,985원 소요{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의 지불보증에 의하여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받는 것 이외에 위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5. 4.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의 표와 같이 현가를 계산한다
). ③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별지2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2 해당 표로 교체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부분을 ‘1)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5. 4.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로 고쳐 쓰고, 제9면의 별지3 '보조구손해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3 해당 표로 교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 49,491,322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261,895,312원 - 원고 과실 상당의 치료비 공제 83,403,990원 - 손해배상 선급금 195,000,000원 위자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