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쪽 제9행의 “(가) 기왕치료비: 18,298,780원(= 치료비 17,778,780원 이송처치료 520,000원)”을 “(가) 기왕치료비: 17,778,780원”으로 변경함(피고 B은 2016. 1. 21.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송처치료 520,000원이 치료비 17,778,780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 중복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바라고 있고, 쌍방 소송대리인이 중복 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바로잡는다) 제9쪽 제16행의 “마)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17,820,864원[= (일실소득 163,437,002원 기왕치료비 17,778,780원 향후치료비 1,881,087원 개호비 3,526,950원 보조구 1,410,955원) × 60% 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03,062,201원(= 일실소득 163,437,002원 × 60%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14.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까지, 나머지 적극적 손해 14,758,663원[= (기왕치료비 17,778,780원 향후치료비 1,881,087원 개호비 3,526,950원 보조구 1,410,955원) × 60% 에 대하여는 위 2013. 6. 14.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1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